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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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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무관한 공원법 저촉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77, 2014. 3.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사업(사업시행자 : 한력전력공사)과 무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를 보상평가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원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의 반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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