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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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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면적 규정

[국토교통부, 2017. 7.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구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짓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그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