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05, 2017.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5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 :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두23358, 법제처 유권해석(06-0101).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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