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07,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당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집 보관 중인 자료 중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자료(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에서 보관중인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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