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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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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결정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309, 2014.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02.1.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및 정관면 일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할 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중도위 재심의)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02.1.4일 부산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을 우리부와 협의하였으므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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