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에 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제 21019호, 2008.9.18)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