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변경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336, 2016. 11.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1)①에 따라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위치 및 면적조정이 가능하므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별 여유물량이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시 전체 공간구조나 개발방향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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