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감경(3)
【분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요지】
질의 1.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질의 2.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산금은 상실됩니다).
○ 당사자가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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