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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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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상 오염배출 수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는? (갑설)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봄 (을설)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도 배출발생량이 증가한다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할 수 없음 - 경기도 의견 : 갑설 - 사유 :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배출시설(공장) 입지 가능여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4~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 배출은 5종사업장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 종별기준으로 입지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용되는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량이 다소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있음

【회답】

- 우리 부 의견 : 을설 - 기술 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오염배출량 증가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증설도 제한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 제93조제4항 개정취지와 - 제93조제5항에서 기존 공장이 시설증설이나 건축물 증축 없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환경법령에 따른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사업장 종별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것을 “종별 범위에서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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