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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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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임원 자격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57, 2017.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장 A가 재개발구역 내 두 개의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하나를 B에게 매도하여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A는 해당 구역 내 C가 소유하던 토지또는 건축물을 매수와 동시에 종전의 대표 조합원 자격을 B에게 이양한 경우 A는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 자격 이양과 신규 토지 또는 건축물 매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검ㅌ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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