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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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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6,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복선전철 건설사업지구에서 인력소개업소(건설공사 및 농업 인력소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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