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법무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pdf
【분류】
총칙
【질의요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과징금은 행정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1) 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양자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즉, 개별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각주】
1)
홍정선 著, 행정법 원론(상) 714쪽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