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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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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 연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4,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구역 일몰 연장과 관련, 최초 2년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 추가로 연장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미룰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몰 연장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일몰을 연장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