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1)
【분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절차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각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민원인이 사전통지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이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의견 제출 절차상 의견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의견 제출 절차에서 제출된 이의신청의 내용이 후에 이의제기될 내용과 같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더라도, 의견 제출 절차에서의 이의신청서 제출을 이의제기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통보하였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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