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2)
【분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판례 역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접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성에 대한 재판례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판결(확정)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판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판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는 위 각 조례에 기한 과태료에 관하여 그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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