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2)-2
【분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요지】
질의 1. 과태료 부과 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라고 잘못 안내하여, 당사자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만약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난다면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행정심판이 각하되어 당사자가 다시 행정청에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의 기산점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이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의에 따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는 법에 따른 형식과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과태료 부과통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적법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서 이의제기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다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적법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제기 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6호 /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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