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조례 위임범위 및 정비구역 내 건축 시 의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5,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관련: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제 규정 및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