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5, 2017. 2.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102(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의 부담주체
【회답】
○ 과태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는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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