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1, 2017. 1. 1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서상에 사업주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부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경우,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회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