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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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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등기선례와 토시보상법에의한 사용재결 신청 관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는바, 또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개별법 중 「하수도법」은 제외이며,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헙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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