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 재결 신청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과 관련하여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가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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