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수 산정 기준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위와 장모가 각각 별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각각 분양신청을 한 경우 관리처분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조합원의 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 하실 동 규정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상 등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렬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중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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