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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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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으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공급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1,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추진에 따라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주민단체에게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나 이에 대한 공급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