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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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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65년경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않된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중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및 다른 구제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또는 사업인정 의제) 없는 공사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사업인정(의제) 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방침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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