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유사한 사항에 가구수 변경사항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일정 범위에서 가구ㆍ획지ㆍ건축선ㆍ건축물높이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13호 규정은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해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수를 일정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의 유사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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