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가 선거관리위원 총 3명 중 2명의 사퇴, 전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선거가 수행되지 못하였을 때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수행의 시정명령 및 동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등인 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서 같은 법제93조제1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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