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 게획 수립시 건축물의 불허용도 명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불허용도에 명기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서, 도시지역내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