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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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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4,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편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창문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종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하려는”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호 설치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 예외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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