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관리규약의 적법성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 2017. 1.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ㆍ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하고 있으나,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신고 또는 등록, 활동지원 여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생단체의 활동지원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