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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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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945, 2016. 12. 3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서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ㅇ의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