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33, 2016. 12.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0.7.6일 이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규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2010.7.6 이전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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