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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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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가능여부 및 감정평가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8,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 당시 보상물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및 수용재결 가능이 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조서만 작성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신청된 재결신청에 대하여 심의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할 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운영세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