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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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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731, 2016. 12.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을 당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조합으로 토지등소유권이 이전(상실)된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6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 시점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