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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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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분할)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