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별표 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아스콘공장을 기존 공장 규모(대기,폐수,건축물 등)와 동일하게 설립하는 조건으로 공장이전을 승인하였으나, - 사업계획 변경 및 대기오염 발생량 재산정 등으로 대기오염발생량이 기존 사업장의 대기오염발생량보다 늘어난 사항임 (경기도 의견 : 을설이 타당함) (갑설) 기존 공장보다 대기오염발생량이 늘어났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의 이전은 불가 (을설) 대기오염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기존 공장과 동일한 시설이며, 기존과 동일한 2종이므로 공장이전 가능함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처럼,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 등으로 해당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이 시설 증설 없이 단순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 방식 차이로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3. 해당 오염물질 증가에 관한 사항이 허가권자의 공장이전 승인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승인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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