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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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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하는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0,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하는 경우 영업 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가. 분리된 공간(영업용, 주거용이 분리된 다른 건축물 또는 다른 층 등)에서 영업, 주거를 각각 하는 경우 나. 분리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 주거를 하는 경우 다. 분리되지 않은 주거용 아닌 건축물에서 영업, 주거를 하는 경우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한다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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