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8, 2016. 1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이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형질변경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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