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토지대금 외 기타 보상금의 포함여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토지대금 외에 영농손실액 보상 등 기타의 보상금이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금액은 구, 토지수용법(제71조제1항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과는 다르게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귀 기관 질의 상 ‘갑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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