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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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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않은 사실 발견으로 재평가 후 재협의를 하였으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계약체결 후 토피심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재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가능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당사자 간의 구분지상권설정 계약과 이에 따른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