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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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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08, 2016. 1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의뢰하여야 하는지, 국가계약법 및 유사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 등의 방법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3인 중 1인을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유사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 등의 방법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의뢰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국가계약법 및 유사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어 이에 의하는 절차를 따라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의뢰 등은 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며, 별도의 계약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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