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후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거 준농림지역의 기존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소송에 의한 토지분할로 건폐율이 현행 기준보다 초과된 상황으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 시 분할 전의 기존 공장 대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공장의 현상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토지분할 및 건축물 대장 조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되는 상황이라면, 분할된 부지 중에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