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 여부 판단 시 지형지물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06,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철도시설이 지형지물로 보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본 질의와 같이 철도 등과 같은 시설물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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