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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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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이전고시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1,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이전고시 시점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