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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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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0,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 동의 받아야 할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언제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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