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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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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560,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6. 3. 4.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적용시기 및 동의서 양식의 접수번호, 접수일 등의 작성여부 및 주체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 3. 4.)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ㅣ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의서 양식의 접수번호, 접수일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