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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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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66, 2014.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2/3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 농기구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