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4.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공유토지)의 100% 동의 없이 토지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5.6%의 동의만으로도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의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