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57, 2017. 4.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경량철판"재질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기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ㆍ재질이 서로 상이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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