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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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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6208, 2016.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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