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령상 대수선 범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26, 2016. 5.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관녹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송전탑을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제4호에 따라 대수선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의거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공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당 점용이 경관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리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에는 제5항에 따라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